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 지침 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중학교 내에 설치된 CCTV는 학생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0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03“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04“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강동중학교의 학교폭력, 성폭력의 사전예방,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부담경감 등 학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CCTV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적용하며, CCTV 시설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방법)
01관리책임자: 교감
02운영ㆍ관리부서: 생활교육부(시설관리부서 : 행정실)
03운영책임관: 생활교육부장(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04감시부(모니터 설치부): 3실{교무실(생활교육부장석), 지킴이실, 당직실}
05CCTV 촬영시간: 24시간
06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07화상정보 보관ㆍ관리ㆍ삭제방법: 화상정보는 방송실에 설치된 녹화기에 저장ㆍ보관
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
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강동중학교 내에 설치된 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강동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가카메라 설치 현황(건물 외부 : 10대, 건물내부 : 25대)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비고 포함)
설치
대수
설치 장소
(실내)
투시방향
1
1층 서편 복도 (1층 L1)
1층 서편 복도에서 동편 복도방향
2
5층 서편 복도 (5층 L1)
5층 서편 복도에서 동편 복도방향
3
4층 서편 복도 (4층 L1)
4층 서편 복도에서 동편 복도방향
4
2층 동편 복도 (2층 R2)
2층 동편 복도에서 서편 복도방향
5
2층 서편 복도 (2층 L1)
2층 서편 복도에서 동편 복도방향
6
3층 인쇄실 내부 (3층 인쇄실)
3층 인쇄실에서 시험지보관함 캐비넷
7
3층 서편 복도 (2층 L1)
3층 서편 복도에서 동편 복도방향
8
4층 동편 복도 (4층 R2)
4층 동편 복도에서 서편 복도방향
9
3층 동편 복도 (3층 R2)
3층 동편 복도에서 서편 복도방향
10
1층 동편 복도 (1층 R2)
1층 동편 복도에서 서편 복도방향
11
5층 동편 복도 (1층 R2)
5층 동편 복도에서 서편 복도방향
12
2층 교무실 동편 창측 (교무실 시험지)
2층 교무실 동편 창측에서 시험지 보관함 방향
13
승강기 내부 (승강기)
승강기 내부 촬영
14
2층 남동편 복도 (2층 R1)
2층 남동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15
1층 남동편 복도 (1층 R1)
1층 남동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16
1층 교장실 앞 복도 (1층 학습도움실)
1층 중앙현관앞 교장실 복도에서 학습도움실 방향
17
4층 남동편 복도 (4층 R1)
4층 남동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18
2층 남서편 복도 (2층 L2)
2층 남서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19
3층 남동편 복도 (3층 R1)
3층 남동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20
3층 남서편 복도 (3층 L2)
3층 남서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21
1층 남서편 복도 (1층 L2)
1층 남서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22
5층 남동편 복도 (3층 R1)
5층 남동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23
5층 남서편 복도 (5층 L2)
5층 남서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24
4층 남서편 복도 (4층 L2)
4층 남서편 복도에서 북편 복도방향
25
2층 서편 민원대응실 내부 (2층 L3)
2층 서편 민원대응실 내부 촬영
카메라 대수·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비고 포함)
설치
대수
설치 장소
(실외)
투시방향
1
본관동 남서편 출입문 천장
정문앞 방향 주 출입로
2
본관동 동북편 기술실 외벽
후문앞 지킴이 초소방향 차량 출입로
3
본관동 동편 외벽
교기훈련장 방향 통로
4
본관동 서편 보건실 외벽
정문 방향 통행로 및 쉼터
5
식당동 북서편 학생식당 외벽
식당동 학생식당 후면 통로
6
본관동 동편 외벽
분리수거장 방향 주차장
7
본관동 북서편 창고외벽
식당동 출입로 방향 출입문
8
본관동 동편 외벽
중앙현관 방향 출입로
9
식당동 북서편 조리실 외벽
후문 지킴이초소방향 출입로
10
식당동 북편 외벽
영양관리실 방향 출입로
11
12
13
14
15
16
제7조(처리의 제한)
01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부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02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03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열람 등의 요청)
01정보주체가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02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화상정보 보관 및 보관장소, 정보 관리)
01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디지털 녹화기)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02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DVR(디지털녹화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ㆍ보관하며, 장비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선일자부터 자동 삭제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03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 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USB 등 보조기록장치에 보관하는 경우는 보관사유의 소멸시 즉시 삭제한다.
04화상정보의 보관은 DVR의 HDD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05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이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행정실에 보관한다.
06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훼손 등을 대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07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필요시 변경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및 발설 금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상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정보를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