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02시설이용 및 환경
가.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나.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03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가.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나.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04소지품 검사
가.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나.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라이터, 폭죽, 머리미용기구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구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비비탄 총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관련 물품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6)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7) 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실내에서 소지하지 말아야 할 물품
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임교사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제 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마. 제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제 1, 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동성교사가 실시하도록 한다.
(단, 동성교사가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학생의 동의하에 이성교사도 실시할 수 있다.)
아. 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4, 5항에 의거 처리한다.)
05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06이성간의 교제는 예절을 지켜서 건전하게 한다.
가.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나.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다.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라.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도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는다.
마.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07자율동아리활동은 방과 후 교육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생은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및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나. 동아리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다.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라.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마.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08학생들은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나.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음악실, 강당,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다.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09기타 교내생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교내에서 회의 및 토론을 할 때
나.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다.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라.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마.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10학생복지
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 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수업 시간의 이용은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2) 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3)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17조(교외생활)
01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나. 본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다.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라.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마.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바.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사.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아.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02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가.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나.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다.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는 경우
제18조(사이버 생활)
01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나.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다.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라. 음란ㆍ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마.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사.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02교내에서 통신기기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나.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다. 학교에서는 휴대폰,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라.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마.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바.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사.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부과하고 반드시 담임교사와 대면 지도를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위원회에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아. 휴대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구두 경고, 2차 3일간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 통신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반드시 사전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6, 7, 8호에 의거 처리한다.)
차. 온라인 원격수업 시 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허락 없이 전자저작물을 유포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9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01실험ㆍ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02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03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04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05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01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02진학상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03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04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05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06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21조(교외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지도에 힘쓴다.
제22조(모범생표창)
모범생표창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01재학 중 효행, 선행, 봉사 부문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된 학생으로서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표창한다.
02표창 시기는 5월, 10월 2회에 걸쳐 실시 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3조(목적)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4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01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02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03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04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05학생의 선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06학생의 선도는 선도 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01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02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03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04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05교사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06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26조(구성 및 의결)
01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를 둔다.
02본 회 구성은 교감(위원장), 생활교육부장, 학년부장(해당학년에 한함), 생활교육담당교사 및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03교감은 본회 위원장으로서 생활교육위원회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교육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04본회 회의는 생활교육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5학교장은 본회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06본 규정은 생활교육위원 2/3 이상이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사안설명)
01본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부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학생의 징계)
01법 제18조제1항 및 학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이수
라.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02(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나.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다.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라.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마.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바.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03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04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학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을 교육 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05(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 내 봉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4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나. 사회봉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다. 특별교육이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라. 출석정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단, 모든 선도는 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마. 훈육ㆍ훈계,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생활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06징계처분의 사유 및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징계처분의 사유 및 범위
구분
항
호
선 도 사 유
선도 처분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6항
1
주민으로부터 학교로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2
여러 차례 지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
○
○
○
○
3
교직원 및 강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
○
○
○
사이버
6항
4
스마트기기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준 법
6항
5
전동퀵보드, 경륜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탑승 등 무면허 관련 교통법규 위반 학생
○
○
○
○
○
○
6
경찰에 연행되어 즉시 훈방된 학생
○
○
○
○
7
경찰에 연행, 구속되어 석방된 학생
○
○
○
8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학생
○
○
○
○
9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10
학교 기물에 낙서, 파손, 무단 사용하는 학생
○
○
금품
6항
11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및 절취한 학생
○
○
수업
6항
12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13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14
개별학생교육지원 행동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15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1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17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학생
○
○
○
○
근태
6항
18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잦은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를 하는 학생
○
○
19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20
법 위반, 범죄행위 연루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경우
○
○
흡연 약물
6항
2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금연초, 술 등 의 소지 학생 포함)
○
○
22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
○
퇴폐 행위
6항
23
도박 및 사행성 오락을 한 학생
○
○
24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25
불량(음란) 서적, 비디오, 녹음테이프,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접속하는 학생 및 사이버 상 유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범죄 행위를 하거나 타학생에게 제공한 학생
○
○
집단 행위
6항
26
수업 방해, 거부 등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기타
6항
27
제28조 6항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07징계 방법은 각 호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가.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청결 및 미화작업
2) 교재ㆍ교구, 도서관 도서정비
3) 학생의 안전생활을 위한 질서유지 도우미
나.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다.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명시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다.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3)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라.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과 동행한다.
마. 징계처분 후에도 더 이상의 생활지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wee센터 개인 상담 의뢰 또는 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학생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다.
바.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제29조(심의절차)
01『학교 내 봉사』징계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교육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본회에서 심의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단, 흡연의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02징계사항에 해당되나 개선의 여지가 있고, 다른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때는 본 회 개최 없이 생활교육부와 협의하여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10시간 이내의 봉사 활동을 시킬 수 있다.
03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 심의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04학교장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의 징계수준을 일반학생의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
01휴일 및 휴가 기간은 징계 기간에 제외된다. 징계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소풍, 수학여행, 고사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가. 학교 내 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나. 사회봉사는 3~10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다. 특별교육 이수는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32조(징계경감 및 가중)
01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학생과 학부모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02징계에 불응하거나 지시 불이행 시는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제33조(처벌 기록 및 징계해제)
01징계해제는 생활교육부장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하여 해제한다.
02징계해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35조(조언)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02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상담)
01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02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03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4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05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06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07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주의)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스마트기기 관리)
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3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04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훈육)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7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 가
이루어져야 한다.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 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03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04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특정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05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06교원은 제4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07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기준 및 판단
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자해, 흉기 위협, 폭행, 기물 파손
학교폭력 상황으로 학생 보호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학생 보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교사 보호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타학생 보호 및 학생 보호
09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ㆍ보관하여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37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라. 제55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마.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용ㆍ소지를 금지한 물품
10 교원은 제5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규정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 (훈계)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5조에 따른 조언, 제36조에 따른 상담, 제37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 할 수 있다.
0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0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나. 성찰하는 글쓰기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0조(개별학생교육지원)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가.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나. 수업 중 고성ㆍ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02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가.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나.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다.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03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가.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1).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2). 스탠딩 책상 이동: 교실 내 마련된 스탠딩 책상으로 이동하여 자세교정 및 집중 유지
3).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리로 복귀
나.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1).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2).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3).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4).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구분
공간
활용목적
운영 방식
담당자
상담중심
Wee클래스
학년교무실 내
학년 진로/진학상담실
소통마루실
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대화·상담 진행
기록보존
상담교사
학년부장
진로교사
학습중심
도서실
학년 진로/진학상담실
컴퓨터실
과제수행
독서
온라인학습
과제부여
자기주도학습지도
담당교사
정보교사
휴식중심
보건실
학생휴게실
심리적·신체적 안전
긴장완화
휴식 후 상담·학습으로 연계
보건교사
휴게실 담당교사
성찰중심
학년 진로/진학상담실
소통마루실
교장실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책임감 학습
자기 관리 습관
학습태도
대화를 통한 잘못된 행동 및 태도 개선
생활교육부장
교감
교장
다.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1).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2).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3).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4). 실외· 학교 외 수업 시 학생 분리
구분
주의사항
실행방법
담당자
안전확보
교사동반
지정된 안전 공간 활용
운동장 주변 그늘막
체육관 무대 위
체험장소 휴게실 등
(* 타학생 접촉 및 시선이 없는 곳)
체육교사
교과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목적안내
분리 이유와 목적 설명
타 학생 보호 및 분리 대상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 조치임을 안내
상담진행
정서 안정
태도 교육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화식 접근
학습지원
학습 공백 최소화
간단한 과제 수행
관찰기록 작성
독서자료 제공
기록관리
행정적 처리
학부모 공유
상담·학습 활동 기록
학부모 안내
라. 개별학습교육지원 시 인계 담당자 및 분리 시간, 작성 장부
1). 분리 시 인계 담당자는 학년교무실 비수업 교사, 본교무실 비수업 교사로 하며, 생활교육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 대상자를 알리고 해당 영역(상담중심, 학습중심, 휴식중심, 성찰중심) 담당자에게 학생을
인계 한다.
2). 인계담당자를 부르는 경우 학급 학생(반장, 부반장 등)편으로 분리 시 인계 담당자를 오게 하여 학생을 인계하며 타 학생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담당 교사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인 경우 해당교사가 타학생의 안전을 위해 직접 분리실로 인계할 수 있다.)
3).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5분)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이 마칠 때까지 자중, 성찰, 독서 및 대기, 과제 부여, 화상수업 참여를 통한 학습 등을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 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생활교육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마. 분리된 학생인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서식7]’에 기록해야 한다.
04학교의 장은 제3항 제가호,제나호,제다호에 따른 개별학습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서식9, 10]’를 작성 후 인계한다.)
05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06보호자 인계조치를 하였으나 보호자가 인계하지 않거나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는 담당교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원격 수업실에서 정규 수업 참관
나.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과 동일한 학습자료를 제공 받아 학습
다. 지정된 장소에서 정규수업 과정 과제(교과서 요약 등)를 받아 실시
라.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 및 학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 학습 (독서, 온라인 학습 등)을 실시
마. 지정된 장소에서 학생의 학습 태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상담, 행동성찰문 작성 등) 활동 부여
07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08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09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차시 중학교 45분의 시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교시 45분으로 판단하여 지급하며, 학생을 개별학습교육지원한 교시 당으로 해당 시간을 정하여 지급한다.(20분 이하 절사)
나.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교장 결재 후 지급 한다.
다. 개별학생교육지원비는 매 학기말(연 2회) 지급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개별학생교육지원 중에 지켜야 할 행동 수칙
구분
세부 규칙
학습태도
· 교사의 안내에 집중하기
· 정해진 시작·종료 시간을 지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기
· 활동 중 잡담이나 개인행동을 자제하기
학습환경
· 필요한 교재·준비물 지참
· 조용한 분위기 유지
· 활동 후 자리 및 자료 정리
과제 및 활동 수행
· 교사의 활동 지침을 정확히 따르기
· 과제나 활동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성실히 수행하기
· 학습 내용은 메모하거나 정리하여 수업 복귀 시 활용
태도와 예절
· 교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질문은 예의 바르게 하기
· 공동 공간에서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기
· 활동 중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반드시 지키기
*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학생생활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조치할 수 있음
제41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2조 (그 외의 교육벌)
01물건 압수(※규정에 위반되는 도구나 물품 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나 물품은 일정기간 압수하거나 영구 폐기할 수 있다.)
02 개별 상담 및 학부모 상담(※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학부모는
응해야 한다.)
03 하교시간 늦추기
04 노작 및 봉사활동
05 10명 이내의 교사에게 칭찬 도장 받아 오기
06 교과담임교사 및 생활교육부장에게 확인 받아오기
07 상호존중과 관계성 향상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실시(사랑의 화초 가꾸기, 학부모, 학생 간 나눔일지 작성하기)
제43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01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2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이의제기)
01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